사이버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로 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 마련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합니다.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