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신고를 꺼려…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 내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으며,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기술과 인력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처벌은 미약한 편이어서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인 것을 보면 기술유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보니 계획적인 범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기술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업계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주가 하락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규정하고 1급 기밀로 다루며, 민사사건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투트랙 처벌’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출 조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출 방지책을 다시 손질하여 ‘기술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에게는 법적 처벌수위를 높여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서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한 솔루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정보보호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31115085339796)
기사 참조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4171902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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