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정부 지원 수요, ‘보안 시스템·장비 구축 지원’이 63.7%로 1위
“중소기업 성장 위해 단계별 기술보호 정책의 세분화 필요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업현력재단이 발표한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기업당 평균 1.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침해 총 피해액은 197억원으로 조사됐다.

침해된 기술자료 중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노트, 데이터 등 관련 정보(30.8%)’, ‘아이디어 및 제안서(23.1%)’, ‘설계도면(23.1%)’, ‘시제품 및 관련 부품(23.1%)’, ‘영업정보(15.4%)’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침해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국내 기술침해 경험 이후 취한 내부적인 조치로 ‘기술보호 규정 마련, 조직, 교육 등의 관리적 보안 강화 및 시행(관련자 인사조치 시행 포함)’ 및 ‘PC, 네트워크, 서버, 접근 제어 등 기술적 보안 강화’가 각 58.3%로 가장 높았고, 국내 기술침해 경험 이후 내부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또, 외부적인 조치로는 ‘전문기관 상담’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계자에 경고문서 발송’ 및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노력'(각 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33.3%이었다.

아울러 해외 기술침해 경험 이후 취한 조치로 ‘국내 수사기관(경찰, 국정원 등)에 수사 의뢰’가 50.0%였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도 50.0%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이후 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기술침해 근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긴 시간 및 높은 비용(66.7%)’, ‘법률적 지식 부족(33.3%)’, ‘손해액 산정 어려움(33.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수요로는 정보의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보안 시스템·장비 구축 지원’이 6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48.0%)’,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 지원(30.7%)’,’ 기술보호 컨설팅(27.7%)’, ‘기술보로 교육 및 인식제고(26.9%)’가 뒤를 이었다.

▲ 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정책 지원 수요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시 주요한 시나리오를 3가지로 도출하고, 시나리오 중심 기술보호 관련 정책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는 ▲기업 재직자 혹은 퇴직·이직 인원이 사내 보유 중인 기술을 복사·전송·삭제하는 방식으로 외부로 유출 ▲기업의 전산망을 직접 해킹하거나 재직자의 개인 클라우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기술을 침해 ▲거래관계 혹은 경쟁관계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 등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제도적 보호 관리, 인적 보호 관리, 물적 보호 관리, 사고·재해 관리 등 기술보호 분야 가운데 ‘인적 보호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주기적인 기술보호 교육 등 임직원 인식 제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홍보가 필요하며,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 기술보호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술침해 사전 시나리오 분석, 기술침해 피해기업 및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 심층조사 결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보호 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해 주로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기술자료 보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업 7년 이후 성장기 기업의 경우 인적 자원의 유입 및 유출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직 및 퇴직 시 기술유출 방지, 신규 인원 채용 시 기술보호 관련 서약서 작성, 기술보호 관련 교육 등의 실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향후 기술보호 정책 마련 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보호 수준 진단, 처방, 사후지원 등의 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청년일보(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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