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재업로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Smart-work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에 따른 가이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기업이 재택근무 업무 방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도입절차, 운영규정 작성, 인사조직 관리방안,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정부 지원제도,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에 관한 주요 Q&A를 통해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Q1]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 협의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감염에 취약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큽니다.
[Q2]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적용무(개인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습니다.
[Q5]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 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Q7]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재택근무자가 사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사내 보안규정 등을 준수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9]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도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출처 : 보안뉴스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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