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기밀’ 유출 용의자는 공군 일병···“1급 기밀 접근 대상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1급 기밀(TOP SECRET)’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 문서를 온라인에 대거 유포한 용의자가 미군 하급 병사로 확인되면서 군의 기밀 취급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사병이 정부의 1급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국방부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정보단 소속으로, 1급 기밀을 포함한 기밀문서 수 백 여장을 온라인 게임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각국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대량 유출한 것이 군 내부 사병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장교도 아닌 일병 신분인 그가 국방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한 것은 물론 이를 소지하고 외부에 전파할 때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밀 취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자료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125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등 때론 중대 수준의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기밀 접근 권한에서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에 더 방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라이더 대변인이 ‘신뢰’를 언급하며 변호에 나섰지만, 이번 유출 파문 이후 국방부는 1급 기밀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주 문건 유출 사태 이후 군 1급 기밀에 대한 일일정보를 브리핑을 받는 정부 당국자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병에 의해 군 기밀이 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미 해군 범죄수사대는 51쪽 분량의 군 기밀 서류를 외국 정부 기관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비밀 요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당시 해군 상병이었던 브라이언 민규 마틴을 체포했다.

해군에서 정보 업무를 맡고 있었던 마틴은 국방부 내 1급 기밀 전산망의 접근 인가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군사 법원에서 34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같은 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관련 보고서와 외교전문 등 기밀문서 70만 여 건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트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역시 육군 일병이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4140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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