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 933개 법령 시행…상반기에 758개 몰려

2022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에만 45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2022년에 시행될 법령은 933개에 달합니다. 대부분 상반기, 그것도 1월에 주로 집중돼 있는데 1월 453개, 2월 66개, 3월 53개, 4월 76개, 5월 16개, 6월 94개 등이며,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적은 편입니다. 이에 올 한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과 안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freepik] 대한민국, 13만 2,545건의 법령 보유

우리나라는 1건의 헌법과 5,140건의 법령 그리고 12만 7,404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령은 법률 1,561건, 대통령령 1,826건, 총리령 94건, 부령 1,301건 그리고 국회규칙 등 기타가 358건이며, 자치법규는 조례 10만 148건, 규칙 2만 6,694건, 그리고 훈령 등 기타가 562건이다. 2021년 법령은 4,821개로 2020년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법률은 1,577개였으며 대통령령은 1,839개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은 1,405개였습니다.

‘법률(法律)’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을 뜻하며, ‘법령(法令)’은 법률과 명령의 통칭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범위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 및 총리령, 부령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을 합해 부르는 말입니다.

▲현행법령(2022년 1월 3일 기준)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시행 법령 중 보안·안전 관련 법률 23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법령은 총 933개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공포법령 193개, 한시조문 25개, 한시법령 12개, 위헌조문 3개가 시행되며 4개 법령은 폐지됩니다.

올 한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 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보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23개 법령 중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리고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묶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개정법들은 3월 8일 시행되는 ‘도로법’, 3월 25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월 20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2022년 시행법령[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대학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때문에 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현행법의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또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월 6일 시행된 ‘소방기본법’ 등 건축물의 피난, 화재예방, 119구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도 개정·제정됐습니다. 1월 20일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월 11일 시행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 2월 25일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날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보안·안전 관련 5개 주요 법률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주요 법령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각계 관심 쏟아져

각계의 관심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OO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습니다.

정부는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혹은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계에서는 근로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쿠팡의 사례처럼 창업자가 등기이사에서 내려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빈번한 50인 미만의 기업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계만이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과 초단기간 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도 이번 중대 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직업성 질환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기도과민증후군, 간염, 열사병, 빈혈 등 24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이 인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질환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의무주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보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되는 관계로 지자체가 관리 중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승객 신분증명서 확인 절차 법률에 명시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신설돼 1월 28일부터 시행된 항공보안법 제15조의2는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50조 벌칙 항목에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이미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습니다.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 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해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생성됐습니다.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해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교통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6월 18일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 방재,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제3조제2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는 제 17조제4항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요건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 및 전자문서 보관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는 조건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3년으로 시한을 바꿨습니다.

[이미지=freepik]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결격 사유 기준 강화

전자서명법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과 유사한 맥락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 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 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제6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또 결격 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 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 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한다는 제8조 제3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2를 신설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위의 2가지 법안의 개정 사유와 다르지 않으며,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경우 통신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도 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4457&direct=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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