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한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2022~2024)’ 주요 내용 살펴보니

법·제도 보완, 분쟁해결 프로세스, 중소기업 역량 강화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

[이미지=freepik]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법·제도 보완, 분쟁해결 프로세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기술거래를 활성화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2022~2024)에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과 그간의 성과 및 한계, 3차 지원 계획 기본방향, 핵심 정책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공정성·전문성 확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육성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 대비 70.1% 수준

최근 3년간 기술유출·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7%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5억8000만원에 달합니다. 기술유출·탈취 사고는 보안의식 부족, 보안관리·활동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탈취 방지를 위해 자체적 보안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제도 마련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 대비 상대지수는 70.1%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클수록 기술보호 수준이 높고, 특히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전기·전자 업종이 타 업종 대비 우수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예산부족이 가장 많고, 기술보호 전문지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수요자가 기술탈취로 필요기술을 습득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술거래 또는 M&A 성과는 저조합니다. 기술탈취는 결국 협업하고 있는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저성장 문제라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상생의 분쟁해결 프로세스 마련 △선택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피해기업 소송 부담 △법원·경찰 연계 조정제도 기반 미흡 △강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체계화 필요 △중소기업 미등록 기술의 거래 부진과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분쟁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 해소…신속한 분쟁해결

정부는 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기술침해 분쟁해결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분쟁해결 및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연계합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상담센터에 범부처 기술보호 사업과 관련 법에 대한 전문 상근인력을 배치해 피해상황에 맞춘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성 제고 및 홍보도 강화한다. 법무지원단 참여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워크샵, 정책설명, 직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법무지원단 참여 전문위원의 동의를 얻어 프로필, 우수 사건처리 사례, 전문영역 등을 사업설명 책자 형태로 배포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 신속 구제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지재권 등 침해 사건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연계합니다. 필요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기부 법무지원단, 전문가 현장자문 등 지원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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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거버넌스 정비…조사역량 확보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역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 조사, NDA(비밀유지계약) 이행여부 감시 업무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을 보강합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위탁 및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NDA 체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표준 NDA 양식을 마련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사용을 권고하고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합니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수사기관은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기부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를 부처별 기술보호 접수창구의 유기적 연계 위한 허브로 활성화합니다. 중소기업 사건이 부처 소관 대상에서 제외되면 중기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인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접수창구 상담 매뉴얼에 반영합니다. 또 조사 및 조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 지원제도와 연계를 추진합니다.

중기부, 특허청은 기술분쟁 및 수·위탁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개선한다. 중소기업기술 분쟁현황 파악을 위해 중기부-특허청이 각각 실시 중인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상생협력법 개정내용에 맞춰 실태조사 설문내용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보호 업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구제 지원강화, 기술보호 역량제고를 위해 대·중소 협력재단 내 전담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방청-인터넷진흥원 협업을 추진합니다. 법률상담 중심의 지역별 기술보호 지원을 웹취약점 점검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리빙랩 활용, 스마트 공장 보안강화 등 기술보호-사이버보안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근절 및 침해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지방청 책임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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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 조정 강화

정부는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 조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기부, 법원, 검찰청은 조정연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합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확대합니다. 연계 법원별 조정 담당 판사와의 사건 이관 협의를 분기별로 실시해 법원 연계 조정사건 처리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조정이유서 작성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조정위원·사무국 직원·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조정이유서 초안을 작성토록해 조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정·중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건 당사자에 조정 진행절차 전자고지, 실시간 열람·출력 등 편의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조정위원회 사무기구, 상임조정위원제도 등 신설로 분쟁해결 역할을 강화합니다. 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지원, 신규사건 접수, 행정조사와 조정의 연계절차 관리, 조정이유서 작성 지원 등을 위한 사무기구를 신설합니다. 조정위원이 기술침해 판단, 제도개선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주요 경력을 토대로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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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행정조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중기부는 조정위원회에 행정조사 심의·의결 기능부여로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합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조정제도 간 유기적 연계 위해 조정위가 중기부에 신고서, 행정조사 결과 송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술침해·유출 신고 대응 체계 및 행정조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부처 간 공동조사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대상기관·단체 등 주체별 지침을 마련해 활용합니다. 기술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보호지원반 등과 연계한 초동 대응으로 지역·분야별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합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술판단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중기부 등에 접수된 복잡한 기술침해 사건의 기술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사업을 활용합니다. 중기부 등이 요청한 기술 판단 요청사건에 대해 특허청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각 부처는 법 위반여부 및 행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시효를 도입합니다. 상생협력법상 조사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조사시효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전자신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의 신고 편의 및 신속 처리를 위해 전자문서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개편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육성…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정부는 인증·맞춤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국내외 보안 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합니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을 확충합니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확대 및 강화에 노력합니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기술보호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함으로써 도입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를 투입, 취약점을 진단해 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합니다. 진단결과를 반영해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단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기술보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유도합니다. 올해부터 법률 개정, 대책 시행에 따른 기업의 체계적 이행 여부,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공정한 기술거래전반 실태를 파악합니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 마련…주요국 특허분쟁 정보 제공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합니다.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보호 규정 마련, 기술자료 임치, 보안기술 및 시설·장비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을 제공합니다. 해외 특허분쟁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낮은 대학·공공연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국 특허분쟁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가이드북, 지재권 법·제도 개정사항, 주요 국가의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분석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분쟁대응 지원사업·기관 정보 원스톱 제공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이어 국내 및 해외 분쟁기업에 대한 현장을 밀착 지원합닏. 분쟁 발생기업에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간 분쟁대응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세한 기업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 분쟁대응 기초 상담, 심판·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사이버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기술을 개발합니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 솔루션 개발에 나섭니다. 또 비용절감·필요충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랜섬웨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업무중단, 데이터 유실 예방 강화를 위해 데이터금고 구축을 통한 백업을 지원한다. 메일보안 소프트웨어, 백신, 탐지·차단 소프트웨어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임치제도 실효성 제고

정부는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을 확대합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현 임치 전담기관의 기술개러기관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중개를 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중개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치기술 이전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임치기술 맞춤형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합니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 모델을 2023년부터 구축합니다. 거래된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국내 민간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경비지원을 검토합니다.

또 기술자료 임치제도 실효성 제고 및 편의를 확대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연장합니다. 공모전에 제출예정인 사업계획서 및 계약 전 거래예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보고서 등의 신규 임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다건의 임치기업에 기술임치 무료 계약 바우처를 지급해 임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제도 활용도 유도합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임치기술 구매상담회를 추진합니다. 임치기술 구매, 기술협력 및 공동기술개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를 지원합니다. 또 지방청 연계 사통팔달 기술거래지원단을 신설합니다. 지방청 기술보호 책임관을 중심으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관리·지원하는 거점형 기술거래지원단을 신설합니다.

 

경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을 출범시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 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한 기술거래 계약을 위한 공정 미팅룸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기술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내 공정 기술거래 미팅룸을 올해부터 신설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상용화 간극 해소를 위한 기술거래 후 사업화 촉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임치기술 거래지원 사업 신설, 중소기업기술 거래기관 선정·육성 등 중소기업 기술거래 전반으로 사업화 촉진 확산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확보합니다. 대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중기 신탁기술 도입실적을 반영토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또 기술거래과정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강화합니다. 기술거래 희망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개선합니다. 공정 기술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기술거래지침도 보급합니다. 기술거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거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및 기술거래 지침을 제정해 보급합니다.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은 주된 소관부서인 중기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청, 수사기관, 과기정통부와 연계해 지원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4172&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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